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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학생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 증진,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학생복지주택의 건설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의 교육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범국가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