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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과정과 수업에 관한 사항을 통칙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실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에 관하여는 실체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육활동에 관한 정의를 하고 교육활동의 관리·감독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활동은 학교교육의 주요내용이므로 이 법에서 교육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보다 바람직할 것임.
이에 교육활동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장은 교육활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안전한 교육 및 교육활동에 관한 환경 및 교육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30조의8, 제32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교육활동 등)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32조(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