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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2014년 9월 개원 예정인 양평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사고 환자에게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이나 현행법에 따르면 치료 대상이 후유장애인으로 국한되어 있어 자동차사고 부상자는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임.
한편,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금이 1,436억원(2013년도 기준)에 이르고 있고 자동차사고 환자의 피해 과장 및 병원의 과다 청구 금액은 139억원에 이르는 등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할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의료재활시설의 이용대상자에 자동차사고 부상자를 포함하고,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1조(후유장애인의 재활 지원)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제43조(검사·질문 등)
제43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43조의4(보험료 할인 등의 권고)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