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재난은 일단 발생하면 커다란 인적·물적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에 평소의 예방과 점검만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신속한 초등조치가 필요함.
그러나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재난관리시스템의 허점과 위기대응 능력의 문제점이 드러났음.
이에 평소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재난 수습이 현장중심·전문가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난 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재난에 관한 전문가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제1호 신설).
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7항 신설).
다. 재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분야 종사자교육, 재난대비훈련, 대국민 안전교육 등 관련 교육 훈련을 강화함(안 제29조의2제1항, 제35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제66조의5제1항, 제82조제1항제1호).
라. 위기관리 매뉴얼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대비훈련 결과를 위기관리메뉴얼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5조의2(중앙사고수습본부)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제35조(재난대비훈련)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66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
제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