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2009년 정부의 “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 자료에 의하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서도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차상위자로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40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비수급 빈곤층은 송파구 세 모녀사건처럼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급여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였는바, 이들 비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정액의 경제적인 지원을 통하여 빈곤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의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급자가 아니면서 본인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사람과 차상위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비수급자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임(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1조의2(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제31조의3(생활지원금의 지급)
제31조의4(비용부담)
제31조의5(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