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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부는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2007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2012년에는 4만 4천여 가구, 2013년에는 5만 1천여 가구가 종일제 또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이용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자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됨.
그런데 보호자가 어린이집이나 학원, 체육시설 등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과 달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은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왔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