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이들 사이에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어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등 벌칙 규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 간 벌칙 규정 차이를 조정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39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2995 · 한국철도시설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