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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있으며 그 교육 내용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과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등으로 이루어지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집행하고 일부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있음.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집행한 후 수강명령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범방지 교육의 효과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법무부장관의 교육이수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주기적인 재범률 조사를 통한 교육의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재범률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