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음.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법규에 맞게 처리하고 보호하는지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은 의견제시권, 개선권고권, 시정조치명령권, 고발 및 징계권고권, 과태료부과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러한 처분 사실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한번도 공표한 적이 없음.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법규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는 바 공표 대상에 과징금 부과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과징금 부과, 고발 및 징계권고, 과태료부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내용과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6조(결과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