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45조의2(일수벌금) ①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교화 또는 다른 사람의 범행 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일수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수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일수는 범죄의 정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365일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벌금액은 피고인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벌거나 벌 수 있는 수입(이하 “평균수입”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1일수의 벌금액은 1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③ 법원은 일수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의 평균수입 및 그 밖의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제2항에 따른 1일 벌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1일 벌금액 산정 기준 및 그 밖에 벌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직종별 임금 실태, 재산상태 등을 참고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第59條(宣告猶豫의 要件) ①⋅② (생 략)
개정안第59條(宣告猶豫의 要件)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경제적 사유로 벌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고령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현행第62條(執行猶豫의 要件) ①3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을 宣告할 境遇에 第51條의 事項을 參酌하여 그 情狀에 參酌할 만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1年 以上 5年 以下의 期間 刑의 執行을 猶豫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第62條(執行猶豫의 要件) ① -----------懲役, 금고 또는 벌금의 刑--------------------------------------------------------------------------------------------------------------------------------------. ------------------------------------------------------------------------------------------------------------------------------------------------------------.
현행第69條(罰金과 科料) ①罰金과 科料는 判決確定日로부터 30日內에 納入하여야 한다. 但, 罰金을 宣告할 때에는 同時에 그 金額을 完納할 때까지 勞役場에 留置할 것을 命할 수 있다.
개정안第69條(罰金과 科料) ① -------------------------------------------------------. <단서 삭제>
현행②罰金을 納入하지 아니한 者는 1日 以上 3年 以下, 科料를 納入하지 아니한 者는 1日 以上 30日 未滿의 期間 勞役場에 留置하여 作業에 服務하게 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