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대중교통의 국제적 기준이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인 상황에서 국내 버스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 정비 및 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이에 국가가 지방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체계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개선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