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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8 발의 · 의원 외 32인 ·
현행법에 따라 벌금형을 대신하여 행하는 사회봉사제도는 벌금 미납자의 자아발견과 재사회화에 매우 유용한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반해 벌금형을 대신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국가의 자원을 과도하게 낭비하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벌금형을 대신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던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봉사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벌금 미납자의 자아발견을 촉진하는 한편, 법원과 검사는 경제적인 사유로 벌금의 납입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벌금을 분할납입 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벌금을 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음을 정하도록 하여 노역장 유치에 따른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제4조의2(사회봉사 고지의무)
제6조(사회봉사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