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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의 설계·제작 등이 승인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 승인·증명 등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승인·증명 등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해당 부품 등이 설치된 모든 항공기가 운항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승인·증명 등의 효력의 정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 및 제작을 한 자에게 가해지는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승인·증명 등의 효력의 정지가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의 이용자 등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증명 등의 효력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