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8 발의 · 의원 외 2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1964년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 최초 지정 후 양적질적으로 팽창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왔으나, 산업단지 조성역사가 50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음. 특히 국가 경제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였던 주요 거점 산업단지가 착공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되면서 산업단지 주력산업의 쇠퇴,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부족, 기반시설의 낙후, 근로자 정주여건의 미흡 등 산업단지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음.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조고도화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익성에 따른 물리적 정비 위주로 추진되어 산업단지의 업종고도화, 혁신생태계 구축, 근로환경의 개선 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조고도화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사업도 상호 연계되어 집중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개별분산적으로 추진되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노후 산업단지 중에서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해당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산업단지가 산업과 기술, 문화가 융합하는 경제성장의 거점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도록 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노후 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지역산업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강화를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균형있는 지역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추진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촉진에 관한 전략계획을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조고도화사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공모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고도화사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부터 제12조까지).
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사업시행자로 함(안 제14조).
바. 사업시행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비 조달집행 등을 위하여 별도의 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18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7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28조).
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도 불구, 구조고도화사업단지에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및 입주시설, 공장 부대시설의 개념,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허가 및 신고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