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령상 공공기관은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함. 반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구성된 위원회에 대하여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위원회의 경우 사실상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재처럼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회의내용이 비밀에 부쳐진다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임. 또한, 위원회의 회의결과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과 함께 정책결정의 합리화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의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중요한 문제임.
이에 회의록 작성 대상이 되는 회의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도 회의록 작성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행정부 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