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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의 제출시 병역신고사항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규정하고 있는 증빙서류만는 공직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에 불충분함. 이에 첨부서류의 항목을 추가하고,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법률상 규정한 사유 외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명동의안등의 제출 시 공직후보자의 최근 10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 출입국 신고 및 관세 신고 내역과 공직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최근 10년간의 재산변동사항 및 부동산 거래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4호,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공직후보자는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 및 근친자의 형사책임이 있는 경우 등 자료제출의 거부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16조(답변등의 거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