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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선박의 구조배치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객선의 객실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복원력에 영향을 주어 자칫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객실의 증·개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객선의 증·개축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84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제8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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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