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되며 사업의 특성상 사업 손실이 불가피하고 주민자력에 의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구역내 국유지ㆍ공유지 무상양여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하에 공공이 전담 시행하는 국가 정책사업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성상 주민 커뮤니티 환경개선 및 주민 복리증진 등을 위해 주거생활과 관련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보조 및 융자규정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은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설에 한정되며,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사업구역내 다수의 빈집 및 슬레이트 가옥 등 철거에 따른 환경개선 등 공익적 기여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이와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은 주민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주민의 재정착 저하 및 주민이주를 촉진시켜 공동체가 와해되고, 공공사업이 곳곳에서 지연되거나 답보상태에 있어 주거환경의 슬럼화 가속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이미 완료된 사업지구의 경우에도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개설에 치중하여 주택 등 생활공간 및 커뮤니티 환경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및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부여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저소득주민 거주지역의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거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는 사업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등의 기부채납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하려는 취지에서 종래의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양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무상으로 귀속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법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의 차이로 혼란과 법적 분쟁이 야기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무상귀속(양도)이 이뤄지는 도시개발사업 등에서는 사실상 명확하게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무상귀속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법상 무상귀속 대상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실무상 해석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한정하여 무상귀속(양도)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 및 주민의 부담 완화, 업무처리 혼선 및 분쟁방지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명확하게 “정비기반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도 무상귀속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하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 및 제2항).
나.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64조제1항).
다.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주차장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의 용도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공중(公衆)의 이용에 제공되거나 공공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63조(보조 및 융자)
제64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8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