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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원은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현지 사정을 잘 알아 재판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관이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인정하는 지역법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관계 등 부정적 폐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어 오다가 최근 ‘황제노역사건’으로 확인되었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지역법관제도의 폐해는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전보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현행 법원의 인사제도에도 문제가 있음.
따라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법관의 전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법관 전보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 원칙에 지역을 고려한 순환보직을 포함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