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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어린이 감기약 중 시럽제에 사용하고 있는 타르색소가 어린이의 호흡기 및 피부건강은 물론 행동과 주의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면서, 미국 및 영국 등에서 어린이용 의약품의 경우 타르색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무색소의약품을 권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에서 사용되는 식용 타르색소(9개)보다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인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76개를 허용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타르색소의 사용에 따른 어린이용 의약품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용 의약품에 대하여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타르색소를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용 의약품의 공급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제조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