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대기업 독과점 일색의 보세판매장 운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법령의 개정이 있었음. 하지만, 현행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입찰 참여를 허용한 당초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
2013년 입찰 실시한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는 외국기업이자 매출 세계 2위 면세점 기업인 듀프리의 자회사격인 토마스줄리코리아가 국내 중견기업임을 내세워 보세판매장 특허 낙찰을 받았으며, 2014년 입찰 실시한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는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인 한화 그룹 계열사인 ㈜한화 타임월드가 특허 낙찰을 받았음.
반면 지방 면세점 특허를 낙찰받은 중소 면세점 업체들의 경우 브랜드 회사와의 구매계약 체결, 시장 판로 개척 등의 어려움으로 면허 낙찰을 받았음에도 사업의 운영을 지연하거나 면허를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음.
대기업 독과점 체제의 보세판매장 운영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중소·중견기업 입찰 참여 제도의 취지가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산업의 성격인 면세점 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활로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제3항에서 정한 당연한 국가적 차원의 명령이라 하겠음.
이에 중소·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 사업에서의 판로를 보장하고, 제대로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1) 보세판매장 특허에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만 특허로 인한 독점의 성격이 강한 술·담배등 일정한 품목의 판매를 할당하고, (2) 외국법인의 탈법적 입찰 참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이 보세판매장 특허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며, (3)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에서의 안착을 통한 사업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최초로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의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를 5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4) 보세판매장 특허 입찰의 경우 보따리상 등 관세법 등 법 위반의 의심이 강한 사업자의 경우 입찰의 참여를 불허하여 실질적인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진출기회를 보장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보세판매장 특허에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품목의 판매할 수 있게 함(안 제 176조의2제7항).
나.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하 “외국기업”)이 보세판매장 특허의 만료 또는 신규 특허로 실시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외국기업이 아닌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함. 공동으로 입찰주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신설한 법인이 입찰에 참여하게 하며, 외국기업의 주식 수 및 지분 비율은 신설 법인의 총 주식 수 및 지분 비율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게 함(안 제 176조의2제8항).
다. 최초로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의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를 5년 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76조의2 제9항).
라. 보세판매장 특허 입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준수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하여 특허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 준수 서약서 및 관세법 등 관계법령 법위반사실 부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관계법령 법위반사실이 추후에 드러나는 경우 입찰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76조의2제10항).
현행
개정안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