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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교부세는 2006년 이후 내국세의 19.24%로 고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지방교부세율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국세의 3%의 범위에서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압박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항 신설).
또한, 최근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라 인구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자치구의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나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교부는 일반 시·군에 대한 교부와는 다르게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하고 있어 자치구의 재정소요 반영률이 낮은 실정임.
이에, 자치구도 일반 시·군과 같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도록 하여 자치구의 재정소요 반영률을 높여 자치구의 재정여건 악화를 완화하려는 것임(제6조제1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