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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세법」은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로 규정하고 있음.
납세의무자와 그 부양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유무형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가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수입으로 지방소득세가 귀속되는 것은 편익제공과 비용부담 사이의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일정 기간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편익제공과 비용부담의 균형을 회복하고 보다 합리적인 지방세제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9조의2(정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