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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법률 조항과 비교하여 과소한 편차가 존재하여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현실임.
이에 다른 법률의 벌칙 규정과의 형평성, 구성요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현행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호 신설 및 제97조제7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