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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2008년12.6조원에서 2013년에는 22.7조원으로 10조원 넘게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는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데만 그치고 있어 지방비 부담의 직적접인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중앙관서의 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부담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사업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지방비 부담 경비에 대한 영향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