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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그 위반행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비례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를 비난하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 위반행위자와 다른 일반인이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적정한 형사처벌이 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충족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
그런 점에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이른바 이욕범의 경우에는 자유형보다는 벌금형이 효과적일 것임.
다만 이욕범의 경우 위반행위자가 영위하는 거래의 규모에 따라 얻는 이익도 달라지므로 적정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법원에 넓은 판단의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일반적인 벌금액 규정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벌금액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징역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형의 금액을 징역 1년당 2천만원 또는 그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벌금액을 현행보다 가중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사안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