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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민국 공용어인 한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기관에서 아직 한자어와 외래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거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등 정부기관에서조차 국어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어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어정책의 올바른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연구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