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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법인·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私人)이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인 등이 경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각종 부정·비리 문제와 경영의지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수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