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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교육적 목적으로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식재료값의 상승 등으로 인해 학교급식에 값싼 수입 농산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부실한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지난 2011년 12월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의 개정 협상 타결 이후 2012년 3월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학교급식을 포함한 정부조달 급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현재 각 회원국별로 진행 중인 국내 절차를 거친 후에 동 협정이 발효될 예정임.
이에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는 등 건강한 학교급식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소비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경비부담 등)
제10조(식재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