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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서 연소자에 대한 정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하되,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같은 대상을 ‘연소자’라는 용어 대신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어 문화예술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일관되지 아니함.
이에 ‘연소자’ 용어를 ‘청소년’으로 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용어사용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 제39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
제32조(폐기명령 등)
제39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