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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2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국가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결과물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함. 이러한 선순환구조의 확립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 여부 등에 대한 분석추적이 이루어져 함.
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특허 동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과제 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동향을 조사하여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나.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제12조의2(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675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