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기술사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에, 자격활용에 관하여는 13개 주무부처에, 기술사의 육성시책 수립 등 업무에 대한 감독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여되어 있어 관리체계의 다원화로 인하여 기술사의 양성과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인정기술사(학경력기술자)제도로 인하여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고 있는 등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사도 건축사, 변리사 등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자와 같이 기술사의 등록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자 함.
또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벌금형을 부과함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액을 부과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안 제5조의7부터 제5조의9까지 신설).
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호).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21조).
라. 교육훈련을 기술사 등록 갱신제도와 연계함으로써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함(안 제2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제7조(등록거부)
제11조(서명날인)
제21조(벌칙)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676 · 기술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