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우주개발진흥을 위한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또한, 위성의 수가 증가하고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ㆍ전문화됨에 따라 위성정보의 체계적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우주물체 등이 지구에 추락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위성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위성의 잔해물 등 우주물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주위험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위성정보 보급ㆍ활용정책의 목표 및 방향, 위성정보의 획득, 보급체계 및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마.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12조제1호).
바. 우주물체 등으로 인한 우주위험의 예방과 대비를 위하여 10년마다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와 감시, 우주위험의 예보 및 경보 발령 등이 포함된 우주위험대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아.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우주위험 예보ㆍ경보 발령체계와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위임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2(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3(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4(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제12조(결격사유)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의2(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제15조의3(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위성정보의 활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03 · 공포번호 12723 · 우주개발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