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실적 구매 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운영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활성화함. 또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할 경우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하도록 하고, 장기계약을 통하여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금액 하한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을 명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9호 신설).
나.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할 경우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다. 정품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활동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당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 정당한 가격과 조건으로 구매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제15조제3항 신설).
라.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을 명시함(안 제24조의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7조(진흥시설 등의 지정 해제)
제15조(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03 · 공포번호 12722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