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발송인이 환부거절(還付拒絶)의 의사를 표시한 우편물의 폐기를 위한 보관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 및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서신송달업자의 유사명칭 사용 및 명의대여의 금지, 사업개선명령 및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서신송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보고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부거절 의사표시 우편물의 보관기간 단축(안 제36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나.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안 제6장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서신송달업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2) 서신송달업자는 우편사업 운영과 관련된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5조의3 신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과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서신송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5 신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서신송달업자가 중량 및 요금기준을 위반하여 서신을 취급하거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6 신설).
5)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우편관서 및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우편물 개봉훼손의 죄 및 서신의 비밀침해의 죄를 서신송달업자 및 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안 제48조, 제5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제2조의2(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제3조(우편물의 비밀 보장)
제4조(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제26조(무료 우편)
제36조(우편물의 처분)
제45조의2(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제4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45조의4(휴업·폐업의 신고)
제45조의5(사업개선명령)
제45조의6(영업소의 폐쇄 등)
제45조의7(보고 및 조사 등)
제45조의8(청문)
제46조(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
제49조(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
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
제52조(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제54조(우표를 떼어낸 죄)
제54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03 · 공포번호 12724 · 우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