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함(안 제2조제1항제4호의2,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90조제1호 신설, 안 제22조, 제24조, 제25조 및 제72조제1항).
나. 주파수 분배 변경고시를 할 경우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포함함(안 제9조).
다. 주파수 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라.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주파수 사용종료기간 표시 등의 조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의12, 안 제90조).
마.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조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함(안 제44조의3 및 제56조 신설).
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71조제1호).
사.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사이의 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금고형 규정을 삭제하며,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정형 조항의 상한을 입법 당시의 기준에 맞추어 15년 이하로 조정함(안 제80조제1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
아. 징역형에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형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벌금형의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벌금액을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개정함(안 제82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제3항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손실보상 등)
제9조(주파수분배)
제9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제9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0조(주파수할당)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제18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18조의3(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제44조의3(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
제56조(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58조의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제69조(수수료)
제71조(무선종사자의 배치)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제80조(벌칙)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제83조(벌칙)
제84조(벌칙)
제85조(벌칙)
제86조(벌칙)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03 · 공포번호 12726 · 전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