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사장의 선임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파성이 배제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을 마련하고,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는 장애인방송 수신기 보급을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법인격이 없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여 시청자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공사의 비밀을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 정도가 타 법률상의 유사한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소한 바,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심의 규정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모욕적이거나 지나치게 차별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33조제2항제8호 신설).
나.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경력 등 정치활동 경력을 포함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함(안 제48조제1항).
다.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경우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후단 신설).
라. 디지털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70조의2 신설)
마.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약관 변경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77조제2항).
바. 장애인방송용 방송수신기 보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8항).
사.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인으로 하고 정관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0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아. 직무상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안 제105조).
현행
개정안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제70조의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677 · 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