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 후생 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임. 단말기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요금 수익을 바탕으로 재원이 마련되나 보조금 지급이 일부 이용자(번호이동 중심)에게 집중됨으로써 소비자간 후생 배분이 왜곡되고 있음.
동일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로 달라 이용자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으며, 단말기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임
또한 일반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고가 요금제 의무 약정 등을 강제하고 있어 이용자는 단말기를 싸게 사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하게 경우가 많음. 최근 시장조사기관 Strategy Analytics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2년 기준 전세계 국가 중 단말기 교체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과열은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 법은 이러한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함(안 제3조).
나.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 다만, 대리점,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보조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허용함(안 제4조).
다.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이러한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안 제5조).
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구매비용이 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히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하며, 대리점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또는 광고하여 이용자가 단말기 구매 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조).
바. 이통사 대리점이 판매점 선임 시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며,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단말기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9조).
아. 누구든지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고 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10조).
자. 과도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경쟁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동통신사업자 및 단말기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11조).
차.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단말기 유통과 관련된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제조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는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679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