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방송문화진흥회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MBC) 사장의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인 바, 정치경력이 있는 인사를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 및 문화방송 사장 추천에서 배제하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문화방송과 관련한 주요사항들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회의 공개를 촉진하려는 것임.
또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및 문화방송 사장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제10조의2 신설).
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사유를 법정화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다.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을 구성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설립 등)
제4조(정관)
제5조(업무)
제6조(임원)
제7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이사회의 구성)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제11조(사무처)
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제13조(자금의 조성)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
제15조(예산 및 결산 등)
제16조(「민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03 · 공포번호 12742 · 방송문화진흥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