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첫째, 2011년 12월 29일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은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범죄 구성요건과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핵안보체제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물리적 방호교육ㆍ훈련의 실시를 통해 핵물질과 원자력시설 내ㆍ외부 위협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둘째, 우리나라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을 위해 원자력시설별로 구분하여 기초지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기초지역의 범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등 과거 발생한 원전 사고의 광범위한 피해상황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IAEA는 비상계획구역을 구분·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행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라는 단일 개념의 구역 설정은 방사능 재난 시 효율적인 비상대응을 수행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하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기초지역 범위는 20km 이상 30km 이내로 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전 사고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강화하려는 것임.
셋째,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하도록 근거를 두고,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9호, 안 제20조의2).
나. 원자력사업자 위협 대응역량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1)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역할ㆍ임무가 방호시설ㆍ조직 운영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다소 한계가 있음.
2) 원자력사업자의 역할ㆍ임무에 방호교육ㆍ훈련 실시를 추가함으로써 원자력시설 내ㆍ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함.
다. 범죄행위 대상 물질ㆍ시설 확대 및 범죄 구성요건 확대(안 제47조)
1)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등 직접적인 위협행위에 국한된 현재의 벌칙조항은 국제협약에서 정한 다양한 유형의 핵ㆍ방사능 범죄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테러행위 억제ㆍ대처가 가능하도록 범죄행위 대상 물질ㆍ장치ㆍ시설을 방사성물질과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방사선방출장치 및 관련 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협박 등 간접적 위협행위도 처벌대상에 추가함.
라.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안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제9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제9조의3(물리적방호 훈련)
제10조(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제11조(보고 등)
제12조(검사 등)
제13조(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제13조의2(국제협력 등)
제20조의2(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제21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제23조(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제32조(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제42조(방사능재난 사후대책의 실시 등)
제44조(보고ㆍ검사 등)
제45조(업무의 위탁)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65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