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하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므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 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처벌을 엄격히 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권리구제 수단을 보완하며, 영리성 광고정보 전송조치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며,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의 사생활관련 정보를 수집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함. (안 제23조).
나. 개인정보 누출 등에 대한 통지 및 신고를 지체 없이 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시한을 명시하고 부득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안 제27조의3)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을 강화함(안 제29조제1항, 제73조제1호의2 신설).
라.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관리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5조의3)
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를 금지함(안 제50조제5항)
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도록 함(안 제58조제3항).
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제2조 제1항 제10호 중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5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27조의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제57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제59조(분쟁해결 등)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제70조(벌칙)
제73조(벌칙)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68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