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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안전 업무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음.
선박사고는 해양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량의 인명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의 해상교통안전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하여 선장, 선박소유자 등에게 자료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는 한편, 선박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한 경우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처벌의 수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8조(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104조(벌칙)
제10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