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과정에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우리 사회에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조속히 우리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이 재정적 지원 및 자산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직업훈련 대상자를 현재 ‘보호대상자’에서 ‘비보호대상자’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비보호대상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대하는 한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받게 하여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제도를 보완하여 우리사회에 조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4조의3제5호 신설).
나. 북한이탈주민이 보호신청 기간 이후에 보호신청을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직업훈련 대상자를 현재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서 ‘비보호대상자’까지 확대함(안 제9조제3항제1호).
라.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자산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마.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바.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정신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문적 상담서비스에 정신건강 검사를 명시함(안 제22조의2제1항).
사. 보호대상자가 최초의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5년간 주소, 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8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제22조(거주지 보호)
제22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
제28조(신고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68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