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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허가 등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으나, 이들 소송은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이러한 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하고, 행정청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등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따라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에 관한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8까지).
현행
개정안
제37조(소의 변경)
제37조의2(무효등확인판결)
제38조의2(원고적격 등)
제38조의3(제소기간)
제38조의4(소의 변경)
제38조의5(의무이행판결)
제38조의6(의무이행판결의 기속력)
제38조의7(의무이행판결의 간접강제)
제38조의8(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