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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라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약사 면허를 취득하기에 앞서 약국 등 실무실습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실무실습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의 약국 실무실습은 약사의 지도·감독하에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약사의 실제 업무를 학습하는 것으로서 처방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투약관리 및 건강상담, 의약정보, 약국경영 및 보험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
그러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실무실습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일반의약품 투약관리, 상담 및 판매할 수 있는 실무실습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필요함.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일반의약품 판매 실무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함(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4조(의약품 판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