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전세버스의 등록제 전환 이후 전세버스의 공급 과잉 및 영업 수익 감소로 인한 지입 형태의 불법 영업이 만연되고 있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지입 차주로부터 수수료만 받을 뿐 지입 차량의 운행 및 운전자에 대한 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고, 지입 차주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차량 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아무런 통보 없이 성수기 과로한 운전 및 무리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어, 전세버스 운행 중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운행기록증을 부착운행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이를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차량 운행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세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8항 신설 및 제26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85조(면허취소 등)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