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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원의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비리 등에 대하여 교육부나 교육청이 임면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하더라도 그 징계의결이 미이행되거나 징계사유에 비추어 경감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6년간 사립 초중고교에서는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해 41%나 징계를 미이행하고 12%를 경감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음.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41%가 관할청의 징계요구를 미이행하고 있었음.
이에 관할청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에 포함함으로써 교원징계위원회가 적정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3항 신설).
또한 관할청이 임면권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징계과정에 대한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