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02 발의 · 의원 외 2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상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가하고 있으나, 최근 모바일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친구를 괴롭히는 소위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폭언, 협박, 희롱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언어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등의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통신환경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및 제76조제1항제5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