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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2 발의 · 의원 외 26인 · 여성가족위원회
가족친화지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로서, 정부는 가족친화지수를 측정·분석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전략과 목표의 수립, 가족친화제도의 확산·정착 및 국민인식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서 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에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가족친화지수와 가족친화인증제도 간 연계가 미흡하고 가족친화지수 측정·분석의 범위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지수의 측정·공표가 여성가족부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친화지수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난 2011년「건강가정기본법」개정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가 폐지된 것에 맞추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