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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2 발의 · 의원 외 28인 · 여성가족위원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인바,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11명 감소한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최장기간 초저출산 국가로 기록되었음.
최근에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저출산 문제해결 및 건강가정 구현에 적절한 방안으로 제시되면서 육아휴직, 유급휴가, 정시퇴근 등의 시책을 장려하고 있으나,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이 미흡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의 책임을 명시하고, 가정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2조 및 제2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혼인과 출산)
제12조(가정의 날)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